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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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대기업
-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2024년부터 대기업 자산 기준을 명목 GDP의 0.5%로 연동
중견기업
- 업종별 규모기준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
-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업종에 관계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U.STRA BILL 도움말
U.STRA BILL 사용 업체
검수완료 이메일 수신 > GSITM 구매시스템(검수/정산) >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매뉴에서 내역 확인 후 발행 > 처리완료
타사 BILL 사용 업체
검수완료 이메일 수신 > 타 BILL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XML 다운로드 > GSITM 구매시스템에 XML 파일 업로드
단, U.STRA BILL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U.STRA BILL에 접속(구매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바로가기 있음)하여 신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매뉴얼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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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건당 1,000원이며 수수료는 후불제로 청구됩니다.